만남(모임)

[스크랩] "난청(難聽)과 이명(耳鳴)" 특강

길전 2017. 3. 26. 21:12

인천교육삼락회 3월 월례회의 동정

"난청 이명" 특강


2017년 들어 세 번 째 인천교육삼락회 정기 월례회의가 인천1호선 지하철 간석오거리역 인근에 있는 C&K 웨딩 컨벤션 홀(4층)에서 3월 23일(목) 오전 11시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일정은 구창업사무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신임 자문위원(이규자/여행사 대표, 추금숙/중구게이틀볼 총무, 김낙종/인천광역시 실버회장)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신임 회원(이관영 인천체육고 교장, 퇴임)소개가 있었습니다. 


구창업사무처장의 개회선언


개회식에 참여하는 인천교육삼락회원들


신임 자문위원에게 위촉장 수여하는 김종배 회장


신임회원에게 뺏지를 달아주는 전길순 전 회장


 김종배인천교육삼락회장의 간단한 인삿말에 이어 오늘 모임의 핵심인 김순영 연수굿모님대표

"난청과 이명" 대한 특강이 1시간여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크리스탈***

귀의 외이, 중이, 내이 얼개


 "난청과 이명" 증상시 신청절차(일반 건강보험가입자 기준)

   ①이비인후과 또는 보청기 전문센터 방문

     (청력검사후 상담하여 청각이 장애기준 이상으로 판명시 절차 진행)

   ②종합병원(대학병원 또는 ABR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민 소견서 가능

    (장애검사 비용 약 30만원 상당 소요)

     -보청기 전문센터 기본 검사 무료

     -이비인후과/중이염 고막염증 치료 중점

     -보청기 전문점/일반난청, 노인성 난천 등 소리에 관한 모든 상담

   ③보청기 보조금(청각장애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31만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117만원

    ※신청은 5년마다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난청자, 기초수급자, 일반장애자

       등 모두 해당되지 않으며 '청각장애등록"이 필수조건임  


 ○ 청각장애 등록표

     2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이상(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3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이상

     4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이상

     5급/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60dB이상

     6급/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이고 다른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보청기의 오해 4가지

    ①보청기는 "왕왕' 거리고 어지럽다

      .(의료기상의 단순구매나 저급품일 경우)

    ②보청기를 착용해도 "똑바로" 안 들린다.

      (청신경(유모세포) 손상이 클수록 어음분별력이 떨어짐)

    ③보청기는 "의료기상"에서 구입한다?

      (안경점이나 건강 의료기상에서 구입시 유사품 주의)

    ④보청기는  "한쪽만" 하는 것이다?

      (두 쪽 모두 착용이 원칙이며, 한쪽만 착용할 경우 방향성과 청력 악화 지속)

 

  시중에판매하는 보청기 종류  

출처 : 인천교육삼락회
글쓴이 : 크리스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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