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思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길전
2019. 4. 9. 12:32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어제 오전, 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텃밭 '삼산누리팜'에 들려 귀가하는데 아파트 1층 우편함에 흰봉투 하나가 눈에 띕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보낸 우편물입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과 함께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죽음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아직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다면, 개인적으로 매우 큰 불행일 것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고유한 법으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신 한분 한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이윤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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