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즈음하여

길전 2010. 1. 28. 14:26

 

     

  게재일 : 2010.01.25

지방교육자치법 손질, 아직 때가 아니다

 2010, 경인년의 트렌드는 누가 뭐라고 해도 6·2 지방선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신년 특집기사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 수장에 도전장을 낸 인사들의 프로필과 더불어 여론 조사결과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의아스런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사 성향에 따라 다르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 회자되어 필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가 ‘교육경력 없이도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당적 보유금지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크게 완화하고, 또한 교육의원을 정당 비례대표제로 뽑도록 한다’는 이른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교과위로 넘겼다는 소식 이후, 후보등록을 생각하고 있던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식자들의 동요가 만만치 않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전투구를 벌이던 연말 난맥상의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개정안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필자 자신도 여간 당혹스럽지 않다. 교육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변화’라고 늘 생각하는 필자가 이번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금년 6·2 지방선거에서 뽑는 각 시·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은 주민 직선제에 의한 첫 선거라는 점이다.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교육감의 특성과 선임 방식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교육위원회 추천에 의한 대통령 임명, 교육위원회에서의 선출, 선거인단(학운위)을 통한 간접선거 등 한결같이 간선제였다. 물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2006년 12월) 이후 몇몇 시·도에서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부칙 특례조항에 의한 선거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도기적으로 적용한 선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고 일부 규정을 손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감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느 제도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두 제도는 나름대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장·단점을 고루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여기서 장황하게 논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만, 과도적인 이행조치로 나타난 주민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는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견된다.
둘째, 해방 후 지금까지 간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거를 해오다가 주민 직선제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가장 모범적으로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가 비리로 얼룩진 면도 없지 않지만 정부혁신, 지방분권이라는 지난 정부의 통치이념과 주민 자치에 의한 교육행정의 자율성 확보와 더불어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특히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 추천 배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로서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으로부터 침해됨 없이 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함을 보장하는 보루인 것이다.
필자는 교단 재직 시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규정과 룰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특정 소수집단의 행태 때문에 한때, 마음고생을 한 사례가 있음을 솔직히 실토한다. 하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막중한 책무를 지닌 교육감과 교육이라는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할 교육의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하겠다는 생각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 교육 전문성이 침해될 확률이 너무나 다분하다. 더욱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의도 국회가 ‘교육감 선거 교육요건 삭제’와 ‘교육의원을 정당 비례대표제’로 뽑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손본 것은 아무래도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한 번은 제대로 시행해 보고 고쳐야 하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선량들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김청규/인교연혁신포럼대표